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08, 2022. 7. 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08, 2022. 7. 4.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실효되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