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09, 2022. 6.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09, 2022. 6. 29.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