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012, 2022. 6. 8.
문서번호 조심 2021지2012, 2022. 6. 8.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복합화력발전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발생한 연소가스를 통한 1차 발전설비 이후 회수된 배기열을 통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2차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