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417, 2022. 5. 18.
문서번호 조심 2021지2417, 2022. 5. 18.
임대주택 모집공고 등을 지속하였으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인해 매입(취득)한 쟁점주택을 1년 내에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