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801, 2022. 7. 5.

문서번호 조심 2022서2801, 2022. 7. 5.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