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89, 2022. 6. 28.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89, 2022. 6. 2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