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09, 2022. 6. 28.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09, 2022. 6. 28.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