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31, 2022. 4. 21.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31, 2022. 4. 21.

쟁점주택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 이외에 인접한 토지인 쟁점②·③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