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780, 2005. 5. 13.

문서번호 국심 2004서0780, 2005. 5. 13.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연도 중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