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234, 2022. 6. 15.
문서번호 조심 2021지3234, 2022. 6. 15.
①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