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108, 2022.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5108, 2022. 6. 28.  [소액]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