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075,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075, 2022. 6. 30.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x.xx.x.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x.xx.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