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07, 2022.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07, 2022. 6. 29.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