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379, 2022. 6. 23.

문서번호 조심 2022서2379, 2022. 6. 23.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5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