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790, 2022. 6.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1790, 2022. 6.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하나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