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995, 2022.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0995, 2022. 6. 22.
쟁점출연금은 예산상 수지차보전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결산상 개별사업의 수지차액을 기준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동 수지차액을 기준으로 수익ㆍ비수익사업분을 안분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