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7000,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7000, 2022. 6. 20.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만 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