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338, 2022. 5.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338, 2022. 5. 26.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중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