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3140, 2022. 6.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3140, 2022. 6. 21.  [소액]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