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2411, 2022. 6.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구2411, 2022. 6. 9.  [소액]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