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119, 2022. 4. 28.
문서번호 조심 2021지2119, 2022. 4. 28.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