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29,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29, 2022. 5. 23.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