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69,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69, 2022. 6. 14.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