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09, 2022. 6.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09, 2022. 6. 3.

조사청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