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37, 2022. 6.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37, 2022. 6. 9. [소액]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건축행위나 토지 명의변경 등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