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11, 2022. 5. 25.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11, 2022. 5. 2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