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11, 2022. 5. 25.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11, 2022. 5. 2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