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90, 2022. 6. 8.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90, 2022. 6. 8.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