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792,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1서5792, 2022. 5. 30.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