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070,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부2070, 2022. 5. 30.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