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47, 2022.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47, 2022. 6. 7. [소액]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교회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