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71,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71, 2022. 5. 23.

종전주택 평가액 산정 시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