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98, 2022. 5. 25.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98, 2022. 5. 25.

① 군포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를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의 관리․사용주체를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