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27, 2022. 5.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27, 2022. 5. 10.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