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59, 2022. 5. 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59, 2022. 5. 9.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