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71,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71, 2022. 5. 3.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