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461, 2022. 5. 25.
문서번호 조심 2021인5461, 2022. 5. 25.
일괄양도한 쟁점구주택과 쟁점신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별개의 생활영역을 갖춘 서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주택을 일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