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585, 2022. 4.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585, 2022. 4. 22.

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