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80, 2022.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80, 2022. 4. 28. [소액]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