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32, 2022. 5.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32, 2022. 5. 4.  [소액]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