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079,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부6079, 2022. 5. 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