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180, 2022. 4. 29.

문서번호 조심 2021전1180, 2022. 4. 29.

청구법인(그 대행업체 포함)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