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22, 2022. 4.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22, 2022. 4. 2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