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901, 2022. 4. 19.

문서번호 조심 2021광0901, 2022. 4. 19.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