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611, 2022. 4. 25.
문서번호 조심 2021부6611, 2022. 4. 25.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