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169, 2022. 4. 25.

문서번호 조심 2021전5169, 2022. 4. 2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