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36, 2022. 4. 26.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36, 2022. 4. 2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