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318,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지1318, 2022. 3. 14.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