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467, 2022. 4.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467, 2022. 4. 11.  [소액]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