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71,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71, 2022. 3. 14.
2021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