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085, 2022. 4.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085, 2022. 4. 5.
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4. 5.